[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대구지법 상주지원(재판장 전우석)은 20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연인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상주시에 있는 연인 B씨의 부모 집에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는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그는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자 B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나 원망, 연인이 신고해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분노, 임의동행으로 시작한 수사 과정에서 느낀 모멸감, 수사기관에 출석을 앞둔 상태에서 느꼈을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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