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결정에 발맞춘 것으로, 군민들의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민생 지원 정책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일반 군민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이다. 이 금액에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급되는 5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어 2차 신청은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면 되며 1차 신청은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지급된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으로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성주사랑상품권(카드형)은 성주사랑상품권 앱으로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성주사랑상품권(지류형)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은 ‘찾아가는 신청’을 유선으로 요청 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21~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1·6 월요일△2·7 화요일 △3·8 수요일△4·9 목요일 △5·0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로 △신용․체크카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성주사랑상품권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대상 업체는 성주군청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2차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한편, 쿠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군청, 카드사, 은행 등은 신청 관련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유사 메시지 수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지급돼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민생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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