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보건소는 지난해 7월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주관으로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기관·단체와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특히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 자살고위험군을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되며 기관 상황에 맞게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교육 중 선택할 수 있다. 상주시보건소는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기관들에게 찾아가는 대면 집합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해 문의 신청하면 된다. 김민선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자살은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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