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사법기관에서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과 구속 사태를 지켜보며, 이 문장이 과연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한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법의 정당성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와 강제수사에 있어 “법 절차에 따른 인권 보호”를 주장하며 불필요한 인신 구속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그러나 오늘, 그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현실은 과거의 원칙과 지금의 상황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작 자신이 강조했던 ‘법의 균형’은 어디로 갔는가?그의 구속은 단순한 법적 결과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비교되는 이번 사건은,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보복인가, 정의 실현인가”라는 논쟁을 낳고 있다.이는 단지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눈에는 ‘윤석열식 공정’이 ‘정권 말기의 희생양’으로 바뀐 듯한 인상을 준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가 다시 피의자로 전락한 현실은 아이러니하지만, 동시에 우리 법치주의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되묻게 한다.이쯤 되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독직폭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권한을 가진 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 집행을 무기화한다면, 그것은 물리적 강제보다 더 큰 폭력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독직폭행’이란 직무를 이용해 개인에게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공권력의 남용을 뜻한다. 직접적인 구타만이 폭행이 아니다. 위법한 수사 절차와 정치적 의도가 결합된 강제구인은 헌법 가치에 대한 침해 행위일 수 있다.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격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 원칙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의 일관성과 정의의 기본이다.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이제 그 자신이 외쳤던 ‘법과 원칙’의 시험대가 되었다. 그가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의 처지가 정반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단순한 정치보복의 결과로 치부하기보다,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 전반의 허점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헌법 제1조는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나 대통령을 지낸 이에게는 더욱 엄중하게 적용돼야 한다.이번 사태는 단지 전직 대통령의 구속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지금 공권력의 칼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국민은 냉정히 지켜보고 있다.더 위험한 것은 ‘강제력’ 자체보다,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이중 잣대’다. 과거의 윤석열과 현재의 윤석열 사이에서 드러나는 불일치는, 정권과 권력자들이 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체면이 아니라, 법 앞에 선 국민의 권리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며, 공권력은 언제나 절제되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왜곡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에 대한 충성이지,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역사는 늘 그 기준으로 권력을 심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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