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 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정모니터단의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김천시의회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우지연 의원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니터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의정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의정모니터단은 김천시의 주요 정책과 조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단원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한편, 김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참여제도를 확대해 시민 중심의 의회 운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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