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재난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처럼 재난이 민가를 위협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의료 취약지의 경우 자체 이송 자원 한계로 재난 상황 발생시 환자 이송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한데 많은 이동 거리로 높은 비용이 동반되다보니 환자 및 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의료 서비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 취약지역에 재난 상황 발생시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현저히 줄고 대형 재난 발생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지난 대형 산불 당시 영양군을 포함한 피해지역 대부분이 의료 취약지다보니 재난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재난 상황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체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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