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준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현재도 `정부24+(plus.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면제 대상은 본인, 세대원,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주민등록법상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로 한정된다.다만, 소비쿠폰 대리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신청 절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조치"라며 "필요 시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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