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외국인 선원 범죄예방 근절 리플릿을 제작하고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17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근무처를 관할 출입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변경, 면허 없이 어선 운항 중 단속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리플릿은 외국인 선원 중 가장 많은 국적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어를 포함해, 한국어, 영어 등으로 제작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에서 적발되는 주요 범죄유형에 대해 수록했다.특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해양경찰 긴급연락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다국적 언어가 지원되는 ‘긴급신고 바로 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동해해경청은 관할 파출소와 외국인 선원 집단거주지 등을 중심으로 리플릿을 배부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선원들이 낯선 타국에서 법을 몰라서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김남진 정보외사과장은 “어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특히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한국의 어업 산업 및 문화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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