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4~6월 사이 대구 동구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습적으로 업주들에게 욕설 및 고성방가를 하며 업무방해 및 보복성 협박 발언을 일삼은 피의자 A(60‧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평소 밤낮없이 술에 취한 채 식당을 방문해 업주들을 괴롭히고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해 왔다.   이에 피해 업주들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기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적극적인 탐문 수사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CCTV 증거 등을 확보하고 최초 신고된 피해 사건 이외에도 추가 피해 7건을 밝혀내 수사한 결과, 피의자 A를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전반의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일상 속 신뢰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3대 기초질서 △교통질서 △생활 질서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대구 경찰은 특히 3대 기초질서 중 서민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주취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피해자들이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 상담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등 예방적·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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