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국민의 생계 보호와 해양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생·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오는 21일까지 사전예고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양식장 침입 강·절도, 선불금·선용품 사기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와 불법어업, 위해식품 제조·유통, 면세유 부정사용 등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하급선원 폭언·폭행 등 해양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범죄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지난해 포항해경이 단속한 민생침해 범죄는 절도 26건, 선불금 사기 14건, 면세유 부정사용 2건이며, 인권침해 범죄는 폭행 3건, 강제추행 2건, 외국인 선원의 보험 미가입 3건으로 집계됐다.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경미한 생계형 범죄는 사정을 고려해 계도 및 훈방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침해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를 입거나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 지역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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