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시는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 94억, 주택(1기분) 49억원 총 14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1기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연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본 60% → 43~45%)와 특례세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돼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를 지연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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