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6년 4개월 만에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하 포항법원)에서 처음 열렸다고 밝혔다.촉발지진 형사재판은 2019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후, 5년 5개월간 중앙지검과 포항지청에서 수사를 거쳐, 2024년 8월 기소했다. 이후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마침내 첫 재판이 열렸다.그 과정에서 포항시민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 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범대본은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시위도 하고 수사촉구서를 보내기도 했고, 검찰이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자 검찰항고까지 한 바 있다.포항법원은 지난해 8월 30일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해 12월부터 총 4차에 걸친 준비기일을 열었고, 15일 피고인들을 소환해 1차 공판이 열린 것이다. 4차에 걸친 준비기일 동안 피고의 변호인들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을 사실조회 신청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의 과실 혐의와 귀책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정에는 넥스지오 대표이사 A씨와 현장소장 B씨,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C씨와 참여연구원 D씨, 그리고 서울대 연구책임자 E씨 등이 소환됐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한재열 범대본 봉사위원장과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은 “이번 형사재판은 포항시민의 울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끝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형사재판 피고석에는 피해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소를 유치·관리했거나 지휘한 고위공직자들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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