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핵심 R&D 기능을 국내로 유치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자립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후속 조치로, 국내 우수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체계구축, 공동 R&D 과제 발굴, 첨단 기술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술교류회에는 코닝정밀소재, 머크라이프사이언스, 동우화인켐, 도레이첨단소재, 이비덴그래파이트코리아, 한국바스프, 한국알프스, 보잉코리아, 아시모리코리아, 한국알박 등 첨단소재·부품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10개의 글로벌 외투기업과 함께, 나노종합기술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를 대표하는 15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첨단산업의 차세대 소재기술의 개발 현황 △최근 글로벌 기술개발 트렌드 △협업 가능한 유망 기술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연구개발 및 인프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1 매칭 상담을 통해 기업별 협력 가능 기술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협업과제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술교류회를 계기로 외투기업 모회사가 보유한 글로벌 선도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핵심 R&D 센터의 국내 이전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과 연계해 현금지원 인센티브, 규제 개선, 인프라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75%까지 상향 조정하고(2025년 한시 운영), 관세 면제 기간도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과제 발굴과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국에 지역본부 7개소와 R&D센터 10개소가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투기업의 기술이전과 공동연구를 위한 실질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국자본 유치에서 나아가, 공공연과 외투기업 간의 전략적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수”라며,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에 동반 진입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R&D 센터 유치와 공동과제 기획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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