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루질 성수기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어촌계와 해루질객 간의 빈번한 마찰, 마을어장에서의 불법 채취 및 절도 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불편 해소 및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울진해경은 해루질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 취약시간대 및 반복 민원지역에 대해 집중 순찰과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로는 △작살을 이용한 수산물 포획행위 △스쿠버장비를착용한 수산물 채취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체중 미준수 △수중레저법상 금지구역 또는 야간 활동 위반 △마을어장 내 양식장 절도행위 등이다. 한편, 2024년 한 해 동안 울진해경은 총 52건의 해루질 위반행위를 단속, 60명을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어촌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연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예방홍보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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