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구미지역 학원분야 종사자 140명 대상으로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한국보육진흥원과 연계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이론과 실습교육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실습 교육은 지역 내 실시되는 교육수요 증가와 `2025년 학원 분야 건전 운영 지원계획`에 따라 직접 한국보육진흥원에 출강을 요청 개설한 것이다.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아·유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에 관한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남성관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원 분야 종사자들이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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