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지난 11일 경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 교육장에서 신분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 나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21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며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국민에게 장기 등 기증 및 기증 희망 등록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연계를 통해 전문 강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생명나눔의 개념 △장기기증 인식 개선의 필요성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제도와 의미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제도의 실천 방법 △관련 법률 개정 사항 안내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으며, 교육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생명나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기증자의 수는 부족한 반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생명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관심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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