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총 13만5천여 건, 281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금액으로, 지역 내 오피스텔 및 산업단지 내 대규모 건축물 신축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0.05% 인하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올해도 연장 적용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이용가능시간 0시 30분~밤 10시), ARS납부 142211(이용가능시간 오전 7시~밤 11시 30분)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기를 넘겨 3%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면서 “납부하신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체계적인 세수관리와 납세 편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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