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2025년 7월 재산세로 총 25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군은 현수막 게시 및 마을(앰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홍보에도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3만234건으로, 금액은 주택 10억원(2만2065건), 건축물 15억 원(8158건)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2),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이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은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43~45%로 그대로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재산세는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임으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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