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우리나라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활동 진입이 늦어지고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특히 남성(20.5%)은 군복무 영향으로 여성(28.4%)보다 더 낮았다.비록 25~29세에 들어서면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어서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진다. OECD 평균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60.5%인데 비해, 한국 청년층은 49.4%에 불과했다.낮은 가입률은 단순히 취업 시점의 지연에서 끝나지 않는다.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반복되는 실업이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급감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을 5년 늦추고 10년의 실업 공백을 겪을 경우, 공적연금 수급액이 정상 경력 대비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손실 폭이 가장 큰 수준에 속한다.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 중인 크레딧 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이 18개월 이상임에도 6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 크레딧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해 저출산·병역 의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고서는 가입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려면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부여하며 자녀 출생 시점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밖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5세로 낮춰 조기 가입 통로를 열어주고,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취업 초기 일정 기간 납부한 보험료를 상향 평가하는 `최소 보험료 납부 인정` 제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보고서 연구진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늦은 입직과 실업이 연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실업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이 도입돼 있지만 완충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청년층을 위한 추가의 가입 기간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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