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만4000건에 대해 38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특히 올해도 공시가격이 상승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상한제(150%, 130%, 105%)가 적용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일반주택(60%)보다 낮은 43~45%로 적용돼 세 부담이 더욱 경감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국 통합 ARS 서비스(142-211)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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