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지난 9일,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 차단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강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대체공휴일제를 의무화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세운 역사적 의미를 지닌 국경일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의무화하여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의 휴식권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외국인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시 신고절차만 두고 있어 자금조달 검증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방지해 대출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부동산 정책 효과 반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처럼 비거주 주택 취득 제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이에 외국인 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으로서 보호받는 국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