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 각종 편법증여와 불법건축물 등 의혹을 받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관련, 또 다른 전원주택 편법증여 의혹과 농지를 취득하며 신고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로 직업을 적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구자근 의원 (구미시갑)이 한성숙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신고 부속서류 등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9년, 2010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일대 농지와 전원주택을 총 6억3천만원에 취득했다.후보자는 전원주택을 매입한 후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으며, 임차계약을 맺은 바도 없다. 그런데, 구자근 의원이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후보자의 친동생이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최초 전입자이며 전입일자는 지난 2013년 11월 20일이다. 결국, 후보자는 동생에 10년 넘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사실상 증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신고 의무가 있다.또한, 후보자는 전원주택과 함께 550평 농지를 취득했다. 그런데,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신의 직업에 `자영`이라고 적시해 자영업자로 위장을 했다. 후보자는 당시 네이버 검색품질센터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자신이 직접 꾸준히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직업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구자근 의원은 "파도 파도 불법만 나오는 파파불 후보자가 따로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우선시할 수 있는 장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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