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1분쯤 적색 넥타이와 남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이밖에 유정화·최지우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은 어떤지`, `오늘 직접 발언할 예정인지`,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앞서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억수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내란특검팀 측에선 박 특검보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장우성 특검보,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범죄 소명 △사안의 중대성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염려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다.특히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자 진술에 의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다.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진술 회유 여부와 앞으로의 회유 가능성 등을 놓고 양측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유치 혐의 등 특검팀의 남은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 목소리를 키울 전망이다. 향후 소환 조사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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