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수가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달 2~1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었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지시했다.이후 식약처는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며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