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대구 동구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 안전 특별대책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기관장이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달 28일부터 폭염 경보가 연이어 발효되고 있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옥외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김선재 소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살피고 시원한 물 공급, 휴게시설, 냉방·통풍장치 가동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 최소화 등 사전 조치하여 오후 2~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지양하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며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