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8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약 2달간 해양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동해안 수상·수중레저 활동 급증이 예상돼, 안전 경각심 및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 포항, 경주시의 해양레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수상·수중레저사업자 및 개인 활동자들 대상, 계도 및 단속 활동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안전사고와 직결된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승선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기상특보 시 수상레저 활동 미신고 행위 등 안전 질서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년간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24건으로, 그 중 무면허 조종이 18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5건, 주취 조종이 1건, 안전장비 미착용이 23건 등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안전이 경시된 해양레저 활동 시 항상 인명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활동자 개개인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며, “피서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해양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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