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로 A(60대‧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술을 마신 뒤 페라리를 몬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49분쯤 북구 신천대로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반대편에 오는 포터 트럭을 충돌한 혐의다.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 지점 인근에 다른 차도 파손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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