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자재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7억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되며, 지원 규모는 총 205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7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9동, 주택 지붕개량 9동이다. 다만 주택 지붕개량은 현재 조기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이 불가하다. 모집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의 소유자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1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철거 면적 200m²이하 기준)은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므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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