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가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에 따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 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23만 1261건을 신고·접수 받아 18만 1204건을 삭제·차단했다.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59.7%, 삭제 및 접속 차단 건수는 122.1% 증가했다.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자체가 늘었고,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또 보고서를 통해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 보고서 제출 대상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 및 웹하드 사업자다.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및 사전 걸러내기(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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