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지난 4월 23일 대표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양식시설 2기(선란1호, 선란2호)와 양식 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 해양조사선 투입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 강력 규탄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촉구 △정부에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적·국제법적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 △한·중 어업 협정의 제도적 개선과 해양생물자원 보존 △어업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촉구 △국회가 초당적으로 해양권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정희용 의원은 ”중국은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시설, 부표에 대해 양식용, 해양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체와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국민의 해양권익과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문제에는 국회가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중국은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구조물 철거를 위한 조치와 비례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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