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경북 동해안 해역에서 고래포획선 1척과 운반선 2척을 이용해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운반·유통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밤 8시경,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싣고 포항시 소재 항포구로 입항하던 A호의 선장 B(50대)씨 등 2명을 장시간 잠복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어창에 적재된 밍크고래 고기 자루 165자루(총 1.8톤, 2마리 분량)를 현장에서 압수했다.이어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장부 등 증거물을 정밀 분석해 고래 고기 이적이 이뤄진 해상 위치를 특정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한 선박들의 항적을 대조해 또 다른 운반선 1척과 포획선 1척을 추가로 특정했다. 더불어 과거에도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집요한 수사 끝에 포획책 등 공범 6명을 추가 입건했다.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장기적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항적 비교 등 다각적 수사기법을 동원한 결과로,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고래 불법 포획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고래 불법 포획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멸종위기 해양포유류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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