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0월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봉산오거리 일대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어 노조원 5천여 명이 참가하게 하는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다.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집회가 전면 금지된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등 심각한 분위기에서 쪼개기식으로 집회를 신고했다"며 "다만, 집회로 인한 피해나 위험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점, 폭력적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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