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원산지를 속여 육회를 판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다.그는 잦은 지각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으로 호텔 뷔페 한식 파트 총괄과 총주방장에게 징계나 사직 권고를 받는 등 갈등을 겪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직접 경험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호텔 측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유·무형의 피해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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