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경기도가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마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대상 지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에서 세입자 보상을 실시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내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 지원책을 처음 도입했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에 반지하주택, 빈집 등을 포함하는 경우 대지의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을 최대 1만3천㎡까지 인정하는 조건을 마련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세입자 이주지원 및 사업성 개선으로 열악한 원도심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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