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오는 3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또한,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와 우선지원 가구 구분없이 최대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노후정도, 취약계층 등의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9~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보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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