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 김천시의회는‘2025년도 제1회 김천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위원 1명(임기제 6급), 정책지원관 1명(임기제 7급)을 채용하기 위해 시행되며, 합격자는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근무 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응시 자격요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18세 이상으로서(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전문위원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정책지원관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4~16일까지 김천시의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고, 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의회 누리집 공지사항, 김천시 누리집 채용공고, 나라일터 채용정보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의회사무국 의정팀(054-421-2932)으로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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