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 영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이며, 지원시설 범위는 △석축.옹벽.절개지 등 안전을 위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주차장 개선 사업 △단지 안의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하수도 준설 및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사업 등이다. 보조사업자는 8월 중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견적서 및 내역 포함 사업계획서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신규 개설한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 054-639-6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과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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