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안을 찾는 수상레저 이용객의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사업장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날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인 7~8월은 수상 레저 사업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안전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묵호, 강릉, 울릉 등 180여 개 해수면 레저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 승선정원 10인 이상 레저 기구 보유 사업장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번 점검은 사업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사업장 내 보트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 구역 조정 검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또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승선정원 초과행위 △운항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주취 운항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반을 운영한다.김성종 청장은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 스스로 사업장 기구를 사전 점검하고, 영업 전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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