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를 예방한 IM뱅크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IM뱅크 반야월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 23일 현금을 출금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 B씨와 출금 목적에 대해 상담하던 중 B씨가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금이라고 하고 얼마전 타은행에서 고액인출을 한 점을 보고 보이스피싱 의심돼 B씨를 설득해 기히 송금한 2400만원 상당을 지급정지 후 즉시 112에 신고하였다.실제 B씨는 이전에 검찰 가장한 피싱법 전화에 속아 텔레그램 원격 어플 설치,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2회에 걸쳐 1억800만원을 기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출동한 경찰관이 B씨 휴대전화를 확인해 시티즌코난 앱(경찰청 보이스피싱 악성 앱 순간탐지기) 검사로 악성앱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및 명의도용 차단 조치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IM뱅크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처로 추가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고액 인출 및 피해 의심 고객 방문 시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