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의회는 지난달 23~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조례안 등이다.또한,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이다.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집행부가 상정한 총 15건의 안건들을 심도 있는 현미경 검토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이밖에 군의회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종합적 꼼꼼하게 점검을 할 수 있었다.권영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 논의는 물론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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