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방법, 불법 제품 근절 등 올바른 하수 배출 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한 음식물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하수관에 쌓여 아파트 단지 내 악취와 오수 역류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층(1~2층) 세대에 피해가 집중되며,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유발한다. 최근에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인증받은 제품일지라도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제품을 개·변조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권재목 맑은물사업소장은 “지역 내 공동주택 및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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