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3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에 따른 실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2월 6일 개정‧공포된 화관법이 8월 7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적용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임으로써 개정법령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안전은 지키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화학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정내용은 △유독물질의 분류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 정비, △소비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무 예외근거 마련, △판매자의 정보고지 대상 확대,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
주요 내용은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해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현행 허가ㆍ제한ㆍ금지물질은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용도 중심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개정했다. 또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해 취급시설의 검사ㆍ진단 의무를 차등화해 화학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했으며,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영업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며 “변화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도 늘 귀기울여 제도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화학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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