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해당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행안부는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는 등 누리집 개편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했다.이후 공개항목을 확대해 세부 공개 내용‧방법‧주기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수립해 지난 2월 각 의회에 통보했다.이를 통해 기존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현행 8개 항목에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과 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돼 공개 항목이 총 27개로 늘었다. 행안부는 특히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을 연계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정보를 확인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주민e직접 누리집(www.juminegov.go.kr)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김민재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로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항목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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