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의료법인 봉화해성병원이 지난달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북도 모범납세자 표창패 수여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경북 도내 주소지나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내 전액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중에서 선발된다. 또한, 법인은 연간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역 재정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해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봉화군 관계자는 "지역 내 법인의 수상을 축하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방재정에 힘을 보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모범납세자 선정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올해는 경북 도내 총 16명을 선정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