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의료법인 봉화해성병원이 지난달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북도 모범납세자 표창패 수여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경북 도내 주소지나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내 전액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중에서 선발된다. 또한, 법인은 연간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역 재정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해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봉화군 관계자는 "지역 내 법인의 수상을 축하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방재정에 힘을 보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모범납세자 선정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올해는 경북 도내 총 16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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