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중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대봉서한이다음’(중구 명덕로 241)과 ‘봉산뜨란채’(중구 봉산문화길 69)를 각각 제20호, 제21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검토 후 이를 지정하게 된다. 대봉서한이다음은 총 453세대 중 279세대(61.5%), 봉산뜨란채는 총 295세대 중 169세대(57.2%)가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각 아파트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시작일은 각각 대봉서한이다음은 오는 12월 24일, 봉산뜨란채는 12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중구보건소는 지정 아파트에 금연 구역 안내 현판과 현수막, 금연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금연 클리닉 연계 등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주도의 건강 증진 사례”라며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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