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의성군의회는 지난 26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시작해 17일간 일정으로 주민생활 밀작형 조례 3건을 제정하고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는 오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 김현찬 의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조례, 김민주 의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조례 등 생활 밀착형 조례 3건을 제정했다. 오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체계적인 수색 활동규정을 마련해 수색에 필요한 물품, 경비 등 수색대원, 가족 안전 및 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다.김현찬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성장지원등 제도적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다. 또한, 김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의 운영이다.최훈식 의장은 “군민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은 군의회의 책무 중 하나인만큼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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