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국내 대형 산불 대응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안전부·소방청·산림청·지자체 등 기관별 지휘 책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27일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총 13명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 입법조사처 산하 산불대응연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북·경남 산불 지역 현장·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이 처장은 "결론을 요약하면 대형 산불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현재의 체계는 이행력과 실행력, 현실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입법조사처는 산불 대응 단계를 △예방 △대응 △복구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처장은 "예방 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지휘를,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대피는 지자체가,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지자체가 함께 나서 각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예방 단계 시 산불로부터 나무가 견디는 숲이라는 의미의 `내화수림` 조성 확대 △대응 단계는 진화·대피로 이분화 및 진화 시 화재 진화 전문기관으로 지휘 체계 일원화 △복구 단계는 피해보상 범위와 수준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범정부 복구 대책 점검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인명피해·주거지원·시설물·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광범위한 보상이 가능한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산불로 반려동물 1994마리, 가축 5만4000마리가 피해를 입었지만 동물보호법 9조는 소유자의 노력 의무만 명시돼 있어 재난 시 동물구조 보호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산불이 제외돼 있고 임산물재해보험도 표고버섯 등 8개 품목만 포함돼 있으며 송이·능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산불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처장은 "재난폐기물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환경부의 책임 방기"라며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이 시급한데, 환경부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신청 지역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산불 신고포상제의 포상 한도가 300만원에 불과한 점도 함께 문제로 지적됐다. 이 처장은 "공익침해행위·탈세 신고 포상 제도에 비해 포상금이 낮다"며 "다만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산불이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국비 추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와 이주민 복귀를 위한 주거·소득 기반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처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산림청·행안부·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책임 규명과 사과를 찾기 어려웠다"며 "큰 인명·재산 피해를 겪은 뒤에야 이번과 같은 인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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