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역 내 30년 이상 영업을 하는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중 노포 맛집을 선정하고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노포 맛집의 명맥을 유지하고, 관광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발의됐다.제정 조례안은 △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선정과 지원 △사후관리와 선정 취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김호 상주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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