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 국민의 힘)은 제23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를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해 사회복귀 지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발의됐다.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상자’를 ‘대상자 등’으로 수정하고 지원사업으로 △상담과 심리치료사업 △체험활동과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진태종 상주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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