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남원, 동성, 신흥, 국민의 힘)은 제23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 발주함으로써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코자 발의됐다.제정 조례안은 △적용 범위 △기계설비 공사업자의 책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등이 주요 내용이다.신순화 의원은 "분리발주로 지역 기계설비공사업체 참여가 활성화되고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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